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1231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231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항공기사업부문을 현물출자받아 1999.10.01. 설립된 법인이 2000.10. 종전 시설임대차·인력공급계약을 1999.10.01.로 소급 적용하는 하청계약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의 변동분에 대해, 소급 계약의 매출 귀속 연도를 사적계약의 소급효력에 따라 1999년으로 볼지 계약체결일인 2000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사적계약의 소급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법인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그 기준·관행에 따른다.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의 항공기사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1999.10.01. ○○항공(주), ○○항공(주), ○○중공업(주)로부터 항공기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인 바,
- 미국○○사 ○○항공(주)간의 종전계약에 의하면 미국○○사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관계를 이전하거나 하도급의 금지조건이 있어
- ○○항공(주)와 당법인은 시설임대차 및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 2000.10. ○○항공(주)가 미국○○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품을 하청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항공(주)와 당법인은 하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동 하청계약은 1999.10.01.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바,
○ 계약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차액은 당사자간에 정산하기로 함에 따라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의 변동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를 계약체결일인 2000년 귀속으로 하는 것인지 사적계약의 소급효력을 인정하여 1999년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55, (1996.06.27)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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