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법규법인2014-170 (2014.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4-170
- 회신일
- 2014. 6. 2.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비법·신용·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유상취득하되 그 가액을 사업양수일 이후(건설용역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에 확정하기로 한 경우 영업권 인식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포함하고, 손익귀속은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원칙(법 제40조)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유상취득 금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의 가액이 사업양수도 이후 확정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2. 사실관계
○ 국내외 건설계약을 주선하고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가 2014.3.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정평가하여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기로 함
○ 사업양도·양수 시점 현재 용산 미군부대 관련한 건설용역 등 4건의 건설용역에 대해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는바,
- 상기 건설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영업권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건설용역계약 체결 후 2개월 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영업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유상취득한 영업권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매출채권·기타자산·영업권을 둘 이상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 아님, 영업권 과표는 실지귀속·불분명시 안분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유상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금감위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특수관계 부실종금사 채권·채무 인수 후 예보 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