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52 (2002.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52
- 회신일
- 2002. 1. 31.
- 소관
- 국세청
○○공사(농업기반공사)가 위수탁협약에 따라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공사관리비는, 그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농업기반공사 포함)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 대행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라도 시행규칙 별표10의 고유목적사업(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속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사가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1987년부터 ○○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공사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10】
(2001. 9. 29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000. 3. 30
개정)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삭제, 2000. 3. 30)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삭제, 2000. 3. 30)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63,1996.07.20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발전소의 발전용수로 관로공사를 ○○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00,2000.05.0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전의 ○○조합 및 ○○조합연합회의 구 “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ㆍ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78,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 12. 3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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