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도로 등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8 (2006.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8
회신일
2006.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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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위 두 사업이 면세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로 계약한 공사라도 개정규정 시행 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우리 조합에서 실행하는 사업 중 임도 및 자연휴양림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변경에 따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합에서 실행하는 임도 및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세사업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여 사업종료 후 계산서에 의하여 사업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2004년 7월 면세로 계약금액 30억으로 계약된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정률 85%,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선수금 8억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나. 질의요지

○ 이 경우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적용 시기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못할 경우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 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 공업 ,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산림조합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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