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광고스폰서에게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442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42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증식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공원 등 레저시설에 광고스폰서의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7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그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제외)에 대해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 광고판 세금이 궁금한 경우처럼, 해당 광고 협찬 대가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 용역 공급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스폰서로 하여금 골프장ㆍ공원 등 레져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동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 및 공원 등 종합레져시설을 운영하면서
-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여 당해 시설의 시계탑ㆍ안내판ㆍ조명탑ㆍ골프카 및 의무실 등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본문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⑦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 한다.
나. 예규
○ 재무부 소비 46015-275, 1994.10.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후생시설ㆍ요양시설 내에서 당해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의5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연금매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면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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