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2007.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 회신일
- 2007. 3.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방공기업이 출자받은 토지 2년 내 매각을 하더라도 소유기간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지목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당시 규정상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과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에 30%(미등기분 40%)를 곱한 세액이 법인세에 추가 과세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소유기간 및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시가 100%출자한 지방공기업임.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현금 및 토지를 출자하였음. 질의한 ○○도시개발공사는 출자받은 토지중 일부를 양도코자 함. 이 경우 출자받은 토지를 2년이내 처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생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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