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2004.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 회신일
- 2004. 9. 2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 세대를 같이하던 사람 간의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같이 살던 부모 집을 물려받아 양도하는 경우처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안은 부친과 동일세대이던 본인이 1989년 상속받아 2004년 양도한 주택 외에 거주 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로, 당시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7 부친명의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음
- 부친, 모친, 본인은 상속당시 동일세대이었으며, 그 주택 한채 뿐이었음
이 경우 2004.6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인은 상기 상속주택이외 살고있는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의 구법
: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7825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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