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7.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회신일
2007.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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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신고일(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 연구소 승인 전부터 근무하던 연구원의 인건비를 승인연도 초로 소급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시행령상 일정 주주 임원 제외)을 포함한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업부설연구소를 2006.12.12일 신고승인을 획득한 경우 승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연구원의 인건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가 승인연도 초부터 소급가능한 지, 승인일 이후 지급분만 가능한 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12.12.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부설연구소 승인획득

- 2006사업연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 공제 신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기 질의 회신문】

○ 서면2팀-675, 2006.04.28.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79,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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