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신고일(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 연구소 승인 전부터 근무하던 연구원의 인건비를 승인연도 초로 소급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시행령상 일정 주주 임원 제외)을 포함한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업부설연구소를 2006.12.12일 신고승인을 획득한 경우 승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연구원의 인건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가 승인연도 초부터 소급가능한 지, 승인일 이후 지급분만 가능한 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12.12.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부설연구소 승인획득
- 2006사업연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 공제 신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기 질의 회신문】
○ 서면2팀-675, 2006.04.28.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79,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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