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764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64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기본통칙 89-13에 따라 상속주택은 당시 시행령 제154조가 요구하던 보유기간 3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가 상속개시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그 자녀 2인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음. 상기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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