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집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당시(2005년 개정 기준) 시행령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과 서울·과천 등 지정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에서는 양도기한을 2년 이내로 본 회신도 있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수원에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 본인은 시어머님 명의로 된 서울시 한남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증여 받으려고 함.
-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3.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 2000.02.10
【질의】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249, 2006.07.13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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