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회사 발령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주재근무 기간처럼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출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및 시행령 제154조다. 다만 이 합산은 귀국 후 당해 주택에 다시 입주(재입주)함을 전제로 하므로, 재입주 없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은 서울 등 지역 보유 3년·거주 2년을 전제한 당시 해석으로 현행 요건과 다를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2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회사의 발령으로 2000.5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주재근무를 하였으며 2003.11월 주재근무를 마치고 귀국, 해외주재 기간 중 동 아파트는 2000.6월말부터 2003.5월까지 1차 임대, 2003.6월부터 2005.5월까지 2차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임.
귀국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재일46070-238,1993.02.04
【회신】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 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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