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320 (2001.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320
- 회신일
- 2001. 6. 7.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탁자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가 적용되어 면제된다. 즉 공공체육관 위탁운영 세금이 궁금할 때 판단 기준은 시설 소유권이 아니라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있다. 시청 소유 체육관을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로 이용료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며, 유사사례로 소비46015-243(1996.8.21)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예규는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번호(제2조·제7조·제12조 등)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유 ○○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체육관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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