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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5 (201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5
회신일
2014.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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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전문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골프장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그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는 수탁자의 과세표준이 되고, 골프장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므로, 골프장 사업자는 매출액에 연계해 받는 위탁수수료만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사안에서 수탁자는 인사권·식자재 구입·메뉴 및 가격 결정 등 영업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사업자등록·영업신고·매출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며, 골프장 사업자는 대신 받아준 식대를 그린피와 일괄 수납한 뒤 월말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뿐이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나. 골프장 사업장 내 식음료(대식당,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영업을 골프장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골프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골프장 사업자(위탁자)의 역할: 식음사업장 제공, 시음시설 대여,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메뉴개발 및 품질개선 등 시정요구권, 식음료 매장의 전기, 수도료 및 무인 경비료 등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 식음료 판매대금 수납대행(식음료 내역 표시하여 그린피 등과 일괄수납)한 후 월말에 수납한 판매대금 전액 지급

- 외식전문업체(수탁자)의 역할: 인원채용, 배치, 교육등 인사권, 식자재구입, 메뉴선정 및 가격결정 등 영업정책 수립 및 운영, 가스요금 등 식음 영업관련 비용 부담, 매출액에 연계하여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 부담,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식음료 판매대금 매출인식, 식음 이용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외식전문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2. 질의내용

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2006.07.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42, 2002.06.03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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