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원천세과-599 (2009.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599
- 회신일
- 2009. 7. 13.
- 소관
- 국세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에 위탁운영해 수탁자가 선수단 급료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부산광역시라 하더라도 급료지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은 체육회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위탁 운영하면 원천세 누가 내나 하는 문제에서, 관련 예규(서면1팀-885, 2006. 6. 29.)는 대리인·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무납부·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도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된다고 본다.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부산광역시체육회로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단의 급료지급 등 제반업무를 수탁운영자가 처리
□ 질의내용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 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5. 12. 31.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 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 무 자”라 한다. (2007. 12. 31. 개정)
⑧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관련예규
○ 서면1팀-884, 06.0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885, 06.06.29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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