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연구개발전담부서나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성능테스트·시험분석을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비용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담부서 설치는 자체기술개발(별표 6 가목) 비용의 요건일 뿐, 연구소 없는 회사가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나목) 비용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자체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벤처기업으로 (사)한국산업 ○○○○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벤처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전압 절연 휴즈를 자체개발하기 위해서 고전압장비 사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가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성능테스트 및 시험분석을 한국 ○○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5. 2. 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 제2항 관련)
가. 자체기술개발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82. 2006.02.06.
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①에 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75, 2006.04.2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이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32, 2005.0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2204, 2003.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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