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소비46430-175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75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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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주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영농조합 출자증권을 팔 때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출자증권이 세법상 주권의 정의에 포섭되는 이상 일반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과세의 전제는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것이며,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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