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301 (2002.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301
- 회신일
- 2002. 2. 25.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을 주권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주권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제2항의 지분은 상법상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을 말하므로 거래소 출자금은 어느 쪽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거래소 출자금 세금 문제, 즉 출자금 반환을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소비22641-972, 1991.7.24.)을 그대로 유지한 회신이다.
【요지】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출자금반환을 주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972, (1991.7.24.)
질 의: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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