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삼46015-11518 (2003.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18
회신일
2003.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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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적용상 주권으로 보므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질의는 건설업체 A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흡수합병으로 건설업체 B법인에게 인계된 경우, 즉 합병으로 넘어간 조합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과세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판단 근거는 과세대상을 정한 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주권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이다.

요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 A법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금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건설업체 B법인에게 인계되었을 경우 증권거래세법 상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항

정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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