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334 (2010.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334
회신일
2010.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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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과세대상인 '지분'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으로 한정하고,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만을 주권으로 의제하므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출자지분 환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례인 소비세과-427(2009.11.23.)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지분 환급은 출자증권 양도로 과세하되,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해 법인과 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나가면서 돈 돌려받을 때 세금 문제로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조합의 출자금(출자증서)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427, 2009.11.23.

【 제 목】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요 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 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 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에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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