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334 (201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34
- 회신일
- 2010. 9. 14.
- 소관
- 국세청
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과세대상인 '지분'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으로 한정하고,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만을 주권으로 의제하므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출자지분 환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례인 소비세과-427(2009.11.23.)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지분 환급은 출자증권 양도로 과세하되,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해 법인과 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나가면서 돈 돌려받을 때 세금 문제로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조합의 출자금(출자증서)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427, 2009.11.23.
【 제 목】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요 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 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 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에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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