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38 (2011.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38
- 회신일
- 2011. 4. 28.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주권등)의 양도에만 세금을 부과하며, 여기서 주권에는 상법이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그러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만 포함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일 뿐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합 출자금을 팔 때 이전되는 지분은 과세대상 주권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 출자금의 일부를 매각함
나.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투자 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소비-427, 2009.11.23
【제목】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질의】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출자금 이동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신】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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