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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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그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무주택자가 공동소유 땅 양도세를 따질 때 이 판정이 적용되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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