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01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01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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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이 안 팔린 상황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재일46014-794)에서도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794, 1999.4.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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