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01 (2000.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01
- 회신일
- 2000. 11. 1.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이 안 팔린 상황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재일46014-794)에서도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794, 1999.4.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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