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2006.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 회신일
- 2006. 12. 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장의운송업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발급 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다. 함께 인용된 예규(서면1팀-1080)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병원은 입금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어서, 통장 입금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장의차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80, 2005.09.12
【질의】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물품 공급후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방법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실제 받은 때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탁판매 시 수탁자(대리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발급하는 것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