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후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 (2007.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
- 회신일
- 2007. 9. 18.
- 소관
- 국세청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휴대폰으로 산 물건 현금영수증도 결제대행사를 거쳐 가맹점이 실제 대금을 정산받는 시점에 발급한다.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취소·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요지】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휴대폰 결제시 물품대금 흐름(ARS,ADSL 결제도 동일한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A라는 고객이 B쇼핑몰에서 10,000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휴대폰 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물품대금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서 청구됨)
- A고객은 물건을 2~3일내로 받으며 물품대금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10,000원이 물건대금으로 지불하게 됨(A고객은 실질적으로 한달후에 지불하게 됨)
- 휴대폰 회사에서는 물품대금을 고객의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입금받으면 휴대폰 결제대행 회사에 지정된 날짜에 대금정산을 해주며 휴대폰 결제대행 회사는 정산받은 금액을 B쇼핑몰에 지정된 날짜에 정산을 해주고 있음.
- 이런 경우 최장 3개월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A고객이 B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시점과 B쇼핑몰에서는 물품대금을 받는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 A고객은 고등학생으로 B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후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지불했을 때, 휴대폰 소유자는 A지만 실제 대금결제는 A학생의 부모인 C가 지불을 했음.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236, 2006.12.22]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문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탁판매 시 수탁자(대리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발급하는 것이 맞음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대금 현금수령 시 발급,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시점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