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202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2849
회신일
202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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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으로 규정하고, 조특법 제126조의3 제4항도 현금영수증을 재화·용역 공급대금(현금 수령액) 기준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별도의 세액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전액을 발급금액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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