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202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2849
회신일
202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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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으로 규정하고, 조특법 제126조의3 제4항도 현금영수증을 재화·용역 공급대금(현금 수령액) 기준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별도의 세액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전액을 발급금액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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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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