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6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기독교 목회자를 위한 주간신문의 구독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면세되는 신문·잡지를 해당 법률상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고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받는 대가가 신문이라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문 구독료 부가세 면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다.
【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신문ㆍ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독교 목회자들을 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받는 주간신문 구독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제2항 개정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3.12. 3.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511, 2005.09.12.】
1.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798, 1991. 6.26.)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22601-798, 1991.06.26.】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동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71, 2005.09.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받는 대가가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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