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145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45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난방시공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에 보일러 및 배관설비 공사를 제공하면,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 국민주택 보일러 공사 부가세는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창호·엘리베이터 등을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조업자가 이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축아파트에 보일러 및 보일러 배관설비 공사 일체를 하여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19,1996.06.21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로 개정됨.
○ 부가46015-752,2000.04.03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1994.01.05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다만 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신고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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