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업체가 의제매입대상인지 여부 및 학교급식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51 (2001.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51
- 회신일
- 2001. 11. 12.
- 소관
- 국세청
도시락 제조업체가 조리·포장한 음식을 학교·경찰기동대 등에 공급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음식업에 해당하지 않아 105분의 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에서 5/105 공제율이 적용되는 음식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접객시설을 갖춘 음식점업(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을 의미하며,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락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라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음식업에는 제조업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락 제조업체로 음식을 조리 포장하여 학교, 경찰청기동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이를 음식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5/105로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및 학교급식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계산】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계산】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24, 2000.09.01
【질의】
당 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음식물 제조업체임.
금번 2000. 3. 31자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공제율의 원칙은 3/103이고 음식업만 5/105의 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음식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로 음식업이 제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의미의 음식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두 번째로 중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에는 주점도 포함되는 바, 이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세분류상의 순수한 음식점업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 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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