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냉동수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서삼46015-10080 (2003.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80
회신일
2003.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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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어류를 선별·세척·염처리하고 위탁냉동회사에 동결을 의뢰해 자체상표로 포장·수출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를 받을 수 있는지다.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 위탁가공·판매는 원칙적으로 판매업이나 기본통칙 1-2-6의 4요건(직접 기획, 자기소유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고유상표 제조, 자기책임 판매)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한 어류를 선별ㆍ세척 및 필요시 염처리 등을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어류의 구매ㆍ선별ㆍ세척ㆍ필요시 염처리 등을 하고 위탁냉동회사에 동결처리를 위탁하여 자체상표로 포장,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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