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2005.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 회신일
- 2005. 8. 29.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 사업자가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면세 원목을 매입해 조립식목조주택·목조정자 등 과세되는 용역을 창출·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그 면세 매입가액에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또는 합계표·영수증)를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경공사업 관련 기존 예규(부가46015-2543 등)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 원목을 매입하여 조립식목조주택 및 목조정자시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14, 2000.07.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43,1997.11.1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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