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2018.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91
- 회신일
- 2018. 9. 18.
- 소관
- 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9/109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으로만 산정한다(질의사례 갑설 타당).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분에 합산해 연환산하거나 간이·일반에 각각 연환산을 적용하는 방식(병설·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해의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과세유형별로 나눈 단순 과세표준에 각 공제율을 적용하면 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연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9/109를 적용받는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사례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갑설)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공제율 적용
(을설) 간이과세자 연환산 적용/일반과세자 별도 적용
(병설) 간이과세자 연환산을 적용하여 공제율 적용하고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일반과세자 공제율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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