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이에 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제도46015-12063 (2001.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63
- 회신일
- 2001. 7. 12.
- 소관
- 국세청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갖추어야 한다. 면세 축산물을 1차 가공해 과세사업장으로 옮겨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에서도 같은 회사 사업장끼리 재고를 이동하는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차기이월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준용해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하는 축산물을 매입하여 1차 가공하는 면세사업장에서 1차 가공을 거친 후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과세사업장에서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 반출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질문으로
당해 1차 가공하는 면세사업장에서 면세로 사외판매하기도 하는데 당해 구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때 과세공급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43, 1996.10.17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7-62-4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산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항 원재료를 구분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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