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용 관련 건물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58 (2007.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58
회신일
2007. 5.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을 넘겨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철거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비과세로 본 것이다. ‍​​‌​​​​‌​​​​‌‍​​​‌‌​‌​​​​​​사안은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이 도시계획사업(월곡동길 확장공사)으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금 협의가 결렬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된 경우로, 재개발·도시계획으로 건물 헐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문제됐다.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자가 성북구 ○○○동 00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성북구청장이도시계획사업(월곡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게 되었음

-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6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사업자와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결과,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됨.

○ 질의내용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를 수용 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