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676 (2003.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76
- 회신일
- 2003. 10. 27.
- 소관
- 국세청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수용대상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실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이 예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지장물인 공장건물 소유자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전비용 명목의 보상금을 받는 사안으로, 공장 철거 보상금 세금 여부는 재화가 실제로 시행자에게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의 규정에 의거 공사구간에 있는 지장물(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사업자에게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71, 1994.12.2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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