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 회신일
- 2008. 1.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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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하다 A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부수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그 부수토지를 포함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이 수용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잔여 주택인 B주택 양도 시점에는 여전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A주택 부수토지 보상금은 2007.10월 수령, 주택분 보상금은 2008.1월경 수령 예정이었고 B주택은 2007.11월(보유기간 4년) 양도되어, 집 수용되고 남은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따라서 B주택 양도분은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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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 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