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8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8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도의 직무위임사무로 개최한 창작대회 우수자에게 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최고 50만원의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뜻하므로, 재원이 전액 도비(전출금)라도 도가 아닌 대학 학장 명의로 지급된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대회 시상금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학에서는 ○○도 직무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 후 전공분야별 창작 우수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의 시상금을 ○○도 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 함.
- 전액 도비(전출금)로 이루어진 이 경우의 시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재직세1234-377, 1978.02.04.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예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부장의 자격으로써 (사)○○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40, 2002.09.18.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710,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9, 2001.03.07.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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