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3팀-366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366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서 제조업 매출은 크게 늘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세금계산서 교부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이때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만 따로 세액공제를 받거나(을설) 전체를 합산해 경감받는 것(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갑설 채택).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겸업하며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장 단위로 각 사업이 모두 경감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조업의 매출은 크게 증가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나 개별업종의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면 부동산임대업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제조업만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가지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갑설)
- 2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 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 2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 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증가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병설)
- 2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 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납부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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