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6.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회신일
2006.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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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넓혀 이전해 면적이 직전 1기보다 130% 이상 증가하더라도, 2005년 2기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5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1기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의 100%를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상 과세표준을 30% 초과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옮기고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이전·면적 증가 자체가 이미 적용받은 공제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회신한 것이다. ‍‌​​​‌‌​‌‌‌‌​‌다만 당시 한시 규정이던 같은 조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따진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30%를 초과 신고한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2005. 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의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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