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2006.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 회신일
- 2006. 6. 2.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특례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여기서 면적 증가의 원인이 '사업장 이전'이라는 점이 요건이므로, 매장을 넓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면적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시행되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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