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 이상 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2007.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회신일
2007.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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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 요건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질의는 2003년 개업한 서울 도매업과 2006년 4월 개업한 경기 제조업 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였는데, 사업장 두 개 매출을 합쳐 기준금액과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본 특례는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등까지 발생한 신고분에 적용되는 당시 규정이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 김씨는 도매업을 수년간 영위하다 제조업을 별도의 장소에 신규 개업하였으며 2개의 사업장 매출내역이 아래와 같음.

사업장별 기별 매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장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도매업(서울)

2003년 개업

95

176

366

940

373

271

1,306

사업장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제조업(경기)

2006년 4월 개업

46

117

373

209(연환산 매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 각 사업장별로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경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개정전)의 규정 적용시 사업장별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6년 제1기에 신규로 제조업을 개업을 하였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존 도매업과 비교하여 주업종을 선정한 후 산출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경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경감 대상자에 해당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1호(개정전)의 규정 적용시 사업장별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별로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개업한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며 직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매업의 직전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 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 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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