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2007.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 회신일
- 2007. 1. 4.
- 소관
- 국세청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외국투자법인(갑)이 독일 ××bank의 KfW Bank Loans Abroad Assistance Program에 의거 외화를 차입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안으로, 조약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 등에 지급되는 이자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외국은행 대출이자 원천징수가 문제되더라도, 해당 은행이 독일정부 전액 소유 금융기관에 해당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는 면제된다.
【요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투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독일본사의 한국 투자시 독일은행인 ××bank로 부터 KfW Bank Loans Abroad Assistance Program에 의거 외화를 차입함.
○ 질의내용
독일의 ××bank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 조세조약 제11 조
【이자소득】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서이46017-10662,2002.03.28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