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재국조46017-184 (2001.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184
회신일
2001.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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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시 25%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내국 자회사가 독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보증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으로, 쟁점은 이 외국 모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의 소득구분이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으나,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나,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자회사)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보증액의 1%)를 지급

(질의내용)

o 동 질의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문제임.

-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25%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불가

*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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