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재국조46017-184 (2001.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184
- 회신일
- 2001. 11. 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시 25%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내국 자회사가 독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보증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안으로, 쟁점은 이 외국 모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의 소득구분이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으나,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나,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자회사)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보증액의 1%)를 지급
(질의내용)
o 동 질의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문제임.
-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25%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불가
*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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