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2007.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 회신일
- 2007. 7. 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독일의 Landesbank Baden-Württemberg에 지급하는 이자는, 그 수취기관이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이 정한 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개발국가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또는 양 체약국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로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같은 조항은 헤르메스보험으로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본 해석은 해당 은행이 이들 지정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은행 차입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가 적용된다는 조건부 판단을 제시한다.
【요지】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독일모법인의 한국 투자시 독일정부 소유 은행인 KfW Bank Loans Abroad Assistance Program에 의거 독일 주정부 소유 은행인 Landesbank Baden-Wurttembuerg로부터 외화를 차입함.
- 갑법인이 Landesbank Baden-Wurttembuerg에게 이자를 지급함.
○ 질의내용
독일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 조세조약 제11 조
【이자소득】
(2002.11.04. 조약 제1609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