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원료로 홍국균을 배양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344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344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한 뒤 홍국균을 배양·건조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곡류가 탈곡·정미·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면세로 보는데, 홍국균 배양은 그 범위를 넘어 쌀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을 배양한 쌀의 세금을 면세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쌀 표면에 인삼엑기스를 피막한 인삼쌀(부가46015-292)이나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부가46015-2345)를 모두 과세로 본 기존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홍국균을 배양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쌀을 원료로 홍국(붉은곰팡이)균을 배양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일반쌀 세척 ⇒ 가수 ⇒ 홍국균 배양 ⇒ 건조 ⇒ 포장의 과정을 거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2, 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45, 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094, 2001.03.16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귀 질의의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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