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료원료용 수입 루핀시드의 의제매입공제대상 여부

재소비46015-214 (200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14
회신일
200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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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면세로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과세대상인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수입 농산물을 사료 원료로 쓴 매입분의 세금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실제 적용은 원료의 면세 여부와 완성품의 과세 공급 요건 충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수입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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