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용 수입 루핀시드의 의제매입공제대상 여부
재소비46015-214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14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면세로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과세대상인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수입 농산물을 사료 원료로 쓴 매입분의 세금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실제 적용은 원료의 면세 여부와 완성품의 과세 공급 요건 충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수입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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