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되,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2003. 12. 30. 후단 신설), 그 비교 대상 자산에 유가증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를 위해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요지】
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생략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3.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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