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 받아도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취소하는 경정신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2002.9.1~2004.8.31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2002.10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집기비품을 영업점에 그대로 둔 채 잠그고 점유한 사안으로, 임대인은 해지통보·소송을 거쳐 보증금에서 미수 임대료를 차감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용역만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집기를 둔 채 점유하여 사실상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된 이 건은 대가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임차인과 2002.09.01부터 2004.08.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임차인이 2002.10.01부터 3개월이상 임대료를 미납하고 2003년 2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집기비품을 영업점에 그대로 둔 채 잠근 뒤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은 2003년 2월쯤 임대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소송을 하여 2004.05.19 재판결과 당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47,400,000원)에서 2003년 1월말경까지의 임대료(8,491,451원)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금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2003년 1월까지 임대차관계 종료로 보고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취소하고 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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