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 설치가능여부
서삼46016-10871 (2001.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71
- 회신일
- 2001. 12. 13.
- 소관
- 국세청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려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해야 한다.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술 도매 창고를 연접한 다른 시에 두는 것은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공동배송용 물류창고를 건립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았더라도 주세법 제8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된다.
【요지】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연접한 시(○○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ㆍ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3-10063
【질 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등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 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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