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1366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366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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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1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 여부는 불문한다. ‍​​‌​‌​​​‌‌​‌​​당시 주세법 제8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제12조 제11호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를 소방법상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소방법이 정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면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험물취급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공업용 주정 소매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제한되지 않는다.

【요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공업용주정소매업자」라 함은 소방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11. 주정소매업면허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364, 2002.08.19

【질의】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19호 및 제12조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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