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1366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366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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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1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 여부는 불문한다. 당시 주세법 제8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9호·제12조 제11호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를 소방법상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소방법이 정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면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험물취급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공업용 주정 소매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제한되지 않는다.

요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공업용주정소매업자」라 함은 소방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 면허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11. 주정소매업면허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6. 주류소매업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364, 2002.08.19

질의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업용 주정 소매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19호 및 제12조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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