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소비세과 - 310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 - 310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으면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만 할 수 있어, 스크린골프장 매장 안 술 판매 신고의 가능 여부는 그 잡화 판매 공간이 이러한 상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예규는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냉장고를 두고 음료수·생수·건식품 등과 함께 캔맥주를 팔려는 경우가 당시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식료잡화점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질의로, 회신 본문 없이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다. 주세법 제8조 제3항은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때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 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 면서 의제주류판 매업신고를 하고 주류(캔맥주)도 판매함
○ 스크린골프장 내의 별도 장소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에 있는 식료잡화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 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