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소비세과 - 310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 - 310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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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주류판매업 신고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으면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만 할 수 있어, 스크린골프장 매장 안 술 판매 신고의 가능 여부는 그 잡화 판매 공간이 이러한 상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예규는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냉장고를 두고 음료수·생수·건식품 등과 함께 캔맥주를 팔려는 경우가 당시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식료잡화점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질의로, 회신 본문 없이 관련 법령만 제시되어 있다. ‍​​‌‌​‌​‌​‌‌‌‌‍‌​‌‌​​‌‌​​‌​‌주세법 제8조 제3항은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때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 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 면서 의제주류판 매업신고를 하고 주류(캔맥주)도 판매함

○ 스크린골프장 내의 별도 장소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에 있는 식료잡화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 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 주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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